수원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한다

2023-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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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 초과 등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 원 부과

사진수원시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기차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충전 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 내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주차면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와 수원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다.

또 현수막과 버스 도착 알림이(BIS)에서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411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에서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1000억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모집
경기 수원시는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운용사)을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수원시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관내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8년간(투자 4년, 회수 4년) 운용하게 되며 수원시가 출자한 100억원의 두 배인 200억원 이상을 수원지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수원시 출자 분야는 창업초기·소재부품장비·바이오 등 총 5개 분야이고 운용사는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결성됐거나 운용 중인 펀드의 추가 증액으로 결성하는 방식(Multi-Closing)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수원 소재 기업 투자조건(市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상향 제안하거나 △한국 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선정된 조합 △접수 마감일 기준 결성 금액의 40% 이상 출자 확약서를 제출하면 선정할 때 우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으로 200억원 이상을 수원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원기업새빛펀드에서 발굴한 기업이 유니콘유니콘(Unicorn) 기업 :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창업 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4개 금융기관과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통큰 대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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