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권에 무심했던 결과다. 언젠가 (이 같은 사태가) 터질 줄 알았다." (20년 이상 교사로 일한 A씨)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들 사이에서 커진 상황이었지만, 교사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입법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관련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소송 지원을 하고, 심리 치유 지원과 함께 수사기관 형사고발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권 내용이 담아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와 11조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에 교육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원 출신 공무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강한 선조치가 시행돼야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입지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모인 합동조사단은 25일부터 서이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B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B씨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등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오늘 중 서이초를 방문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부터 B씨 동료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동안 교직에 있었던 A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서야 공식 석상에 나선 건 많이 늦은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상담이 필요한 교사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몇 달 전 사망한 서울 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유족이 목소리를 냈다. 유족의 아버지는 "우리 딸도 몇 달 전 서이초 선생님과 똑같은 이유로 사망했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방안이 빠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족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대책 마련이) 엄청 걸린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들 사이에서 커진 상황이었지만, 교사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입법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오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개정안 통과돼야
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관련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소송 지원을 하고, 심리 치유 지원과 함께 수사기관 형사고발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와 11조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에 교육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원 출신 공무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강한 선조치가 시행돼야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입지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일부터 합동 조사 시작...교육당국 '뒷북 대응' 지적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모인 합동조사단은 25일부터 서이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B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조사단은 B씨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등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오늘 중 서이초를 방문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부터 B씨 동료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년 동안 교직에 있었던 A씨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이제서야 공식 석상에 나선 건 많이 늦은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상담이 필요한 교사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몇 달 전 사망한 서울 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유족이 목소리를 냈다. 유족의 아버지는 "우리 딸도 몇 달 전 서이초 선생님과 똑같은 이유로 사망했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방안이 빠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족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대책 마련이) 엄청 걸린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