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에…법원 "대부분 정당"

2023-07-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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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 및 과징금 납부를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지난 19일 HDC현산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공정위 조사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이 타당하다"면서 "HDC현산의 위반 행위가 2년여간 지속된 점, 위반 행위로 인한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변경 계약서를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작성했다는 위반 행위의 경우, 일부 계약은 문제가 없는데도 민법상 기간 계산의 착오로 시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과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HDC현산은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212만1000원)를 주지 않았고 또다른 하청업체 35곳에 대해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86건을 맡은 하청업체 53곳에 대한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 뒤에서야 전달됐다. 

이밖에도 HDC현산은 하청업체 58곳에는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썼다. 변경 공사 또한 착공 전에 계약서를 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2021년 12월 HDC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000만원 납부를 명했으나 HDC현산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부터 소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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