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 월 160원 인상

2023-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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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기본요금 840원 → 1000원으로 160원 인상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1.46원/㎥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840원→1000원),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비대면 소비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高)물가, 고(高)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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