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함양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9/20230719141051294522.png)
경남 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 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세율 0.05%인하)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8월 1일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상수도 누수탐사, 예산절감 효과 UP
누수지역 102개소 탐사·복구, 수돗물 57만톤 누수방지·연간 약 14억원 절감 효과![군에 따르면 2022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서상 서하 안의면 등 3개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누수지역 102개소를 탐사 및 복구했다사진함양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9/20230719141503382591.jpg)
함양군이 상수도 누수탐사로 유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서상, 서하, 안의면 등 3개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누수지역 102개소를 탐사 및 복구했으며, 이를 통해 유수율(수도요금 수입수량 / 수도 총공급량)이 60%에서 76.5%로 16.5%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었으며, 유수율 향상으로 연간 약 57만톤의 누수 방지와 생산원가 14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낼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2023년부터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내 유수관리담당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IT 기반의 실시간 관망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사전 누수탐지 및 신속복구 체계 구축이 가능했으며, 효율적 관망관리에 따라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톤당 약 2500원의 생산원가를 적용했을 때, 서상정수장 급수구역(서상, 서하, 안의) 누수 59개소 복구로 8억원, 함양정수장 급수구역(함양, 수동, 지곡) 누수지역 43개소 복구로 6억원 등 연간총액 14억원의는 금액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내년에도 예산액 약 3억원을 투입해 누수탐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물가 시대에 군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담당부서에 철저한 상수도 관리를 지시했다”며 “새는 물을 잡아야 예산낭비도 잡을 수 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해 우리군 재정도 건실히 할 것이며, 전국 군 단위 최고 유수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함양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7월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대회의실에서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함양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9/20230719141853779397.jpg)
함양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7월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대회의실)에서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함양읍내 주택가, 학교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 대부분이 보차도혼용도로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횡단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시적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함양군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보림사~차씨화덕, 제일고등학교 정문~상림떡방앗간, 청아아파트~한주아파트 입구), 일방통행(봉강마을회관~상림캐슬, 하약국~제일약국), 교차로 폭 축소 등 도로정온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