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투스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이투스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자료를 일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법인에 세무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정기 세무조사 방식이 아닌 예치 조사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예치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국이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조사하는 방식이다.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특별 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이투스 세무조사에 주목되는 또 다른 원인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때마다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학원 사업자는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로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32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추징 세액은 512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비정기 세무조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189억원)에 추징 세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이투스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서울 강남권 대형학원 전반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선 데 이어 기업에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알려진 국세청까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청산 기조에 가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