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사 현장에서 우천 중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현재 시방서에 명시돼 있는 기준으로도 현장의 책임기술자들이 우천 상황 시 콘크리트 타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언론의 지적과 최근 늘어나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시방서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방서에 나온 규정이 일부의 지적처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마철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물과 시멘트 적정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천 타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GS건설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 건설 현장에서 우천 타설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