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9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18일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정한 개념을 없애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데이터에 대한 부정 경쟁행위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1호 내용 중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축적‧관리되는"으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