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사범 10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에서 1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리오해·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이들 일당에 대해 최대 14년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케타민은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될 경우 무호흡이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