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현장 단속 시 알몸촬영은 '인권침해'...개선 권고"

2023-07-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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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성매매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행위는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중의 피의자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단속·수사 시 사건관계인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 세 곳의 경찰서장에게는 성매매 단속·수사 부서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해당 성매매 혐의자는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도 다른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와 얼굴 등이 촬영된 영상이 출입기자 등에게 제공된 점을 들어 같은 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진정을 넣었다.
 
한편 경찰 측은 해당 진정들에 대해 증거보존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의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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