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1심 선고에 항소

2023-07-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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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서구 빌라왕’으로 알려진 이모씨(6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11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않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 43명에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 기소된 이씨에게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특별히 합의된 부분도 없었다”면서 “감형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초 구형대로 선고되는 게 맞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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