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상식

[기원상의 팩트체크] 野 "원희룡, 작년 국감때 '金여사 땅' 인지"…원안 지역엔 前양평군수 땅

2023-07-11 07:23
  • 글자크기 설정

'종점' 강상면 일대 김건희 일가 땅...축구장 5개 면적 보유

원희룡 "장관직 내걸고 전혀 몰랐어"...한준호 "국감때 인지"

여야 갈등 새국면....전 양평군수 일가 땅 원안 노선 근처 위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가짜뉴스'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변경 노선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됐다는 것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선공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안 노선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10일 아주경제의 종합 취재에 따르면 양평군이 2008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4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예타 통과 노선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총 27㎞ 구간, 사업비는 1조7695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이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때 강하 나들목(IC)이 추가됐다. 도로길이는 29㎞로 2㎞가 늘어났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토부와 여권을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은 강상면 일대의 29개 필지(축구장 5개 규모)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 

-대안 노선은 민주당 주장?
 
반면 여권에서는 2년 전 민주당 인사도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2021년 5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와 최재관 지역위원장(최재관)이 당정 협의를 하는데 ‘강하 IC(나들목)’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전임 군수는 양평 지역 민심을 반영해 원안에서 IC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일 뿐 종점을 변경할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몰랐나?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내걸고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에 결백을 주장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 일대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과의 질의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국감현장에서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의 땅에 대해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 했다"며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종점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일가 특혜 아니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원안 노선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지화' 논란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모두 14개 필지 1만여㎡(3000여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 중 상당수가 노선 원안상 종점으로부터 1.6㎞가량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군수와 일가가 선대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 받아 공동 소유 중인 땅과 함께 정 전 군수가 1998년, 2004년 매입한 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