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이 10일 열린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심은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임기는 3년가량 남았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 유지가 가능하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