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2023-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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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보증금 1억원까지 연 3.0% 범위내 이자상환 지원

제23회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제25회 평등문화상 수상자 선정 추진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8월 1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내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924명이 신청했으며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추가 신청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진행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추가 모집기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23회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제25회 평등문화상 수상자 선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를 빛낸 여성과 양성평등문화 실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23회 자랑스러운 여성상, 제25회 평등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여성상’은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 국내외로 도를 빛내거나 강원여성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성 1인을 선정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명이 수상했다.

후보자가 현재 도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내에서 출생하였거나,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천할 수 있다.

‘평등문화상’은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하거나 평등문화 확산 또는 정착에 기여한 개인(부부)과 단체 각 2인을 각각 선정하며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84개인 및 단체가 수상했다.

후보자는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추천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시장‧군수 등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 2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은 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지실사와 함께 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9월 6일 속초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강원양성평등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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