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작년 삼성 측으로부터 약 66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삼성 측이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엇이 삼성과 2016년경 맺은 '비밀 합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취하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을 담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삼성과 엘리엇은 '비공개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비밀 합의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검찰은 마치 양사가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뭘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는데, 이후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당사에도 차액분을 달라'고 제안해 삼성이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엘리엇은 당초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정신청을 냈다가 이 가격에 합의하면서 2016년 3월 취하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으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유지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뿐 특별히 뭘 더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과 삼성의 이 같은 합의는 지난달 마무리된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엇이 삼성과 2016년경 맺은 '비밀 합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취하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을 담은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삼성과 엘리엇은 '비공개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비밀 합의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검찰은 마치 양사가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뭘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엘리엇은 당초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조정신청을 냈다가 이 가격에 합의하면서 2016년 3월 취하했다.
변호인은 "엘리엇으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유지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뿐 특별히 뭘 더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과 삼성의 이 같은 합의는 지난달 마무리된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