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발사해 구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로켓발사기로 구명튜브를 쏘아 먼 거리의 익수자를 구할 수 있다.
유효사거리는 최소 20m에서 최대 60m까지 10m 간격으로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날아간 튜브는 물에 닿은 직후 3~6초 이내에 부풀어 올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40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다수의 익수자를 동시에 구조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를 설치했다”며 “군민과 지역을 찾는 모든 관광객의 물놀이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이달 17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재조사사업지구는 △진안읍 마구동지구(340필지, 11만6466.8㎡) △진안읍 오천1지구(1254필지, 77만6722.7㎡) △안천면 백화1지구(245필지, 18만2318.6㎡) △안천면 백화2지구(352필지, 18만6006.2㎡) △마령면 덕천2지구(577필지, 29만6745㎡) △주천면 운봉지구(659필지, 55만4336.3㎡) 총 6개 지구(3427필지, 211만2,595.6㎡)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증감된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의뢰·산정해 조정금을 부과·지급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