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 양산시는 현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 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