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0명·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 등 서울교육시스템 생태적 전환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생태전환교육조례를 마련했다. 교육기본법에 국가·지자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였다. 조례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실행, 기금 조성, 사업 전담 부서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조례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수지 시의원도 지난 3일 "생태전환교육 안에서 농촌유학에만 집중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