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악성민원에 적극 대처한다

2023-07-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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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 지정·운영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계속 늘고 있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로 지정된 기획감사담당관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한다.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맡는다.

한편,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안전 강화 유리막을 설치했으며, 녹음·녹화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하반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 부안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청년 주거 비용 지원사업(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월세) 참여자를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세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에만 지원 가능하며, 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부안군청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 후 선정결과는 8월 중에 통보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금은 자격 요건이 유지된 청년들에 한해 12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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