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 금융위는 해당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총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