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