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이사 약식기소

2021-11-04 16:13
  • 글자크기 설정

'혐의 입증되지 않아'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또 황 전 대표이사는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을 "공모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구속 기소된 임원 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관을 담당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이 중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영기획 총괄 부사장급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KT는 "앞으로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