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다. 재판부 재배당 후 원점으로 돌아간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선 검찰과 신경전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8월 말까지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 도중 사건이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이날 증인 신문에 대한 계획도 재논의됐다. 정 전 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 듣고 이어서 진행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 졌다.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의 모두 진술도 다시 진행됐다. 이전 재판부에서 했던 절차를 반복하는 만큼 양측은 간단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졌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유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이 4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열흘 공백 후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난해 10월 중순 면담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과정 합의서 등에 기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일부 내용에 대한 혼선 있었을지 몰라도, 뭔가 짰다면 법정에서 유동규가 막힘없이 진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3일간, 하루 평균 8시간 동안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다 거절한 사실을 유동규도 인정한 바 있다"며 유동규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단독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의 '장외 여론전'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부에서 그간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면서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새 재판부가 거주지 제한 요건 등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며 "보석 요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추가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일에 언급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