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법도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부터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가조작 과징금법'도 통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