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진통 끝에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협의체인 닥사(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가 법안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닥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그동안 은행 등에 보관된 고객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건의했고 해당 내용이 실제 법에 반영됐다"면서 "닥사 의견이 반영된 것은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의 이용자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닥사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업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