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변호사법 및 리걸테크의 현황과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인공지능(AI)과 법률 플랫폼에 관한 양국의 대응 및 규제 정책도 함께 검토한다.
이날 변협에서는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이 참석한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고문,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과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가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의 추진으로 열린 이번 논의에서 양측은 양국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참고해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 “인공지능(AI)에 의한 계약서 심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