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면 개정돼 오는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상생활 속에 널리 쓰이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CCTV를 뜻하는 ‘고정형 영상기기’만을 규율한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에 개별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과 서비스 분야 진흥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기관과 기업은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설문조사, 이벤트 운영 등을 할 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시한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부분 획일적인 내용과 텍스트 나열식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세운다. 2024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 관점으로 처리방침 평가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규정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고,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만 부과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일반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모두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전 세계 매출 1조원, 일평균 개인정보 저장·관리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일 때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가 원활해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권리 침해를 겪은 당사자의 피해 구제 방안인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을 보완했다. 공공 조직뿐 아니라 민간 기업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게 했다. 조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에게 현장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조사권’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서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띤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실효성을 보완한 개정 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 실효성이 확보되고 국민 개인정보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