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2023-06-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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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어머니의 장례식날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들어온 부조금이 적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과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폭행으로 김씨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 형량도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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