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도 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23-06-29 14:29
  • 글자크기 설정

8월 1일부터 시행…내달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현재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이번 인도 추가에 따라 군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 전 구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7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본격 시
[사진=장수군]

[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조림목의 생육을 억제하는 잡관목, 덩굴류 등을 제거하고 조림목의 건실한 임목 생장 촉진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림지 풀베기는 봄철조림지를 포함한 2021~2023년도 조림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면적 1400ha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에도 총 사업면적 200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6억5700만원을 투입해 봄철 조림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