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위조지폐(위폐) 유통 건수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소품' 등 문구가 포함된 위폐들이 유통되고 있어 상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8일 오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유통방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무위는 한은 김근영 발권국장을 위원장으로 한은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 위폐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화폐 및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형법 207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폐를 취득한 뒤 이 사실을 알고도 다시 행사(유통)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위폐 발견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며 창구 근무직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의로 위폐를 재사용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12분 분량의 위폐방지 홍보 동영상(알고보니 위조지폐였다)을 내달 1일부터 한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향후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