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들이 통상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시한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제기한 309억원 상당의 임금 지급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람 당 약 2632만원 꼴이다.
이들은 한수원이 UAE에서 원사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근무를 하게 됐다. 건설분야 기술지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업무 등을 하며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현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해에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에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협정에서 해외근무수당과 파견 여비를 구분하고 있는데 주목했다. 이어 OSS 근무 직원 운영지침에서 해외근무수당은 정착지원금과 생필품 구입비와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 아닌 '보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외근무수당은 파견 직원이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일수나 성적과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