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장성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완료

2023-06-27 16:52
  • 글자크기 설정

위험도로인 양고살고개(석정-백양사IC) 대체…관광객 증가, 물류비용 절감 등 기대

[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대표적 위험도로인 양고살고개(석정-백양사IC)를 대체하는 고창-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돼 본격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읍 석정리에서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은 고창에서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다. 

하지만 겨울철 상습 결빙과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강설시 통행이 제한되는 등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총 사업비 449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추진해 왔다. 

기존 7.8㎞ 장거리 급회전구간에 대해 터널 2개소(895m)를 포함해 5.97km 직선구간으로 단축하는 등 이동시간과 도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공사 완료로 그동안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중됐던 고창군의 광역 교통망이 호남고속도로(백양사IC)로의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치아 결손임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가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41.5%, 2021년 43.6%) 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이를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노인틀니의 경우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는 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대(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 가능)이다.

또한 지대치 보철은 부분틀니 1악당 최대 3개(2악 최대 6개)까지 보철 비용(비급여), 틀니 사후관리는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 관리비 등이다.

군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 심덕섭 군수, 김태성 고창군 치과의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