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결산승인안, 의견청취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금결산 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또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태흥 의원) 등 3건을 비롯, 집행부에서 발의한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1건 보류, 13건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중요 현안들이 산적한 회기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