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복무 중이던 연천군 소재 군부대에 대마를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군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전직 군인 김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군 복무 중 저지른 대마 관련 범죄사실 외에 군 복무 전·후에 범한 동종 마약류 범죄사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