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면 된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1”로,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최소한 1살 또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2살이 젊어진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바가 없었던 만 나이 통일법에 국민들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만 나이 적용에 따른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 봤다.
-만 나이, 대체 어떻게 계산하나?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
“변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교육 연령, 술·담배 살 수 있는 나이, 공무원 임용 나이, 입대 나이 중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일단 유지한다. 교육 연령을 포함해 병역의무 나이 등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는 없나?
“변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그대로 유효하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 등 각종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