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 보도문 게재와 함께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5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당시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청문회 전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기사가 허위라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주장에 세계일보 기자들은 '조씨의 동업자로서 신빙성 있는 이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의 필리핀 출국에 앞서 이들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측은 기사 내용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들로서는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춰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해야 했음에도 단지 정 전 교수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교수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청렴성과 동일시되는 게 사회 통념"이라며 "해당 보도로 조 전 장관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