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부부 모두 2022년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금 2억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다.
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씩,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에서 신청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3층)로 원본 서류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비를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