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해 나토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나토와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상호인정 체결 추진을 통해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 협력이 이뤄지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나토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해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