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들의 저작권 의식과 지식을 높이는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6월 현재까지 이미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라고 전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창작자로 본격 활동하기 전인 신진·예비창작자 때부터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하여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 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을 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의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대부분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육을 받은 청주대 한 학생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지식이 필수임에도 저작권 특강이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출장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박보균 장관은 “저작권은 MZ세대에게는 낯선 세계이다. 신진작가들은 저작권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칫 계약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며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