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출범과 함께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무리 성격의 간담회로, 해외 진출 현황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김 부위원장은 재외 공관,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사들은 해외시장에서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 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국내 금융서비스 수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전략적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장기적 금융 중심지, 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한 사항 등을 토대로 7월 중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와 해외 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은행권은 43개국에 200여 개 점포를, 여신금융업계는 24개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가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가 16개국에 56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금융투자업계는 14개 증권사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국내 운용사들은 70여 개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