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이후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줬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숨은 재산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