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공개

2023-06-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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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025년 착공 예정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 공모 심사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의 ‘통합된 청사, 중첩된 정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지난 3월 2일 공고한 국제설계공모에는 56개 업체가 참가 등록 했고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9개 작품이 접수됐다.

기술심사와 두 차례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입상작이 선정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16일 2차 본심사 과정은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기도 했다.

본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 등에서 추천 받아 공개 추첨한 예비위원 포함 8명으로 구성했다.

박미진 교수(인천대학교)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김현아(아이앤건축사사무소), 라채화(예일건축사사무소), 민범기(테라도시건축사사무소), 백현아(건축사사무소이화), 이윤정(건축사사무소현일), 이창호(건일건축사사무소)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선작과 입상작들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2차 본심사 결과 △ 당선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 △ 2등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 △ 3등‘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 △ 4등‘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컨소시엄 △ 5등‘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가 인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고 미래 행정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의 동측 주차장(운동장)에 들어선다. 연 면적 8만 417㎡, 사업비는 2848억원 규모다.

이번 국제설계공모 당선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시는 2025년 건축공사에 착수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취약계층·청년창업자 등에 475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50억원 등총 475억원 규모다. 오는 19일부터 동시에 신청받는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난 4월부터 단계별로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이외에도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낮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특히,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큰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7억원*의 보증재원이 출연되며 시는 3년 간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는 1∼2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보증 재원 15억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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