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시 담당 부서장인 기획경제실장·세정과장·징수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등을 심의 ‧ 의결한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세 과세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