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