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 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중국 모바일 게임인 '샤이닝니키'가 돌연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며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샤이닝니키는 한국 출시에 맞춰 한복 아이템 세트 뽑기 이벤트를 선공개했는데, 중국 이용자들이 한복을 두고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자 게임을 운영하던 중국 게임사 측에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라며 돌연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꼭 샤이닝니키가 아니더라도 이상헌 의원실은 중국 게임사 중 서비스 수개월만에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환불을 어렵게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을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도록 하며, 광고·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도 부과한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한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