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이달 마무리…헌재, 이르면 내달 결론

2023-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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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엄 실장은 경찰 출동이 늦어져 구조가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현장에서 요청하면 어느 기관이든 신속하게 대응한다"며 "현장에 늦게 출동한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형사고 현장에 여러 번 갔지만 대형사고는 대부분 그러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증인 신문은 이날까지 총 4명으로 마무리된다.  

재판장을 맡은 유남석 헌재소장은 "양쪽 당사자 대리인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 조사도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오는 27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 유족 중 한 명을 불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듣는다.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 제출 받는다. 

헌재는 모든 변론 기일이 종결되면 지금까지의 증인 신문 내용과 수사 기록,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법조계는 헌재도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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