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교수 등 총 13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5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업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 직원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고교 동문회장단을 지낸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업체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B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강 시장이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한 C업체가 허위 기술감정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위법하게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지난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에 대해 다소 정치적인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 시점이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자가 많다는 점은 조금 의아하다며 의문 부호를 붙였다.
양 변호사는 통화에서 “38명이라는 인원은 평소 감사원이 특정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규모보다 많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과 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 모든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번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수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사건이 큰 이슈일 수 있다”며 “윤 정부가 수사를 강력하게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