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4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면 이른 시일 내 입법 예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쪽짜리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끝낸다면 방통위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며칠 안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효력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뭉개는 건 명백히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