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머신러닝' 활용해 불법사금융 광고 노출 막는다

2023-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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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광고 차단 중요…이달 말 시스템 가동"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 셋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CC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 셋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CC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데 ‘머신러닝’ 기능을 도입한다. 글자를 교묘하게 바꿔 감독당국의 키워드 검색을 피해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길을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광고 차단”이라며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말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달 31일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범죄 척결에 매진하고 있다.

특별근절기간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46% 이상 증가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도 1주일간 108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수사 의뢰·공조, 피해자 사후구제, 소비자경보 발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렵게 제정됐는데 여전히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적인 틀은 갖췄지만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CCO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조직문화에 내재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은 최근 급증한 실손보험 관련 분쟁·민원 관련과 관련해서도 사전예방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보험사에) 민원 발생 요인 분석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며 “보험업계도 민원 탐지 기능 강화, 신속한 공유 체계 구축 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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