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 회사에서 지급하는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처분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실시,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